제주시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산후조리원비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택1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나 신생아가 대상이며, 신청은 상시로 정부24나 보건소 방문으로 할 수 있어요.
- 혜택: 최대 40만원
- 대상: 1. 산후조리원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2.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지역: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