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 시술을 받는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해요. 법적 부부이거나 사실혼 관계가 1년 이상 확인된 난임부부가 대상이며,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준비해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돼요. 상시로 신청할 수 있어요.
- 대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지역: 제주
난임 시술을 받는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해요. 법적 부부이거나 사실혼 관계가 1년 이상 확인된 난임부부가 대상이며,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준비해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돼요. 상시로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