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지원(신혼부부 전세이자 지원, 둘째자녀 주거임차비, 사회초년생 연월세 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자녀출산 가구, 사회초년생이라면 주거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어요. 둘째 이상 출산 가구는 주거임차비를 연 28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전세대출 이자는 최대 190만원, 연월세 대출 이자는 최대 2년간 1,200만원 한도로 3.5% 차액을 보전받아요. 신청은 방문으로 하며, 전세지원은 공고 접수기간을 확인해야 해요.
- 혜택: '21. 1.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연 280만원, 5년간 1,400만원) · '26. 1. 1. 이후 출생아는 육아지원금으로 통합지원됩니다. (9년간 1,000만원) ·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최대 150만원) ·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 가구인 경우 2% 지원(최대 190만원) ·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또는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대출 추천(연600만원, 최대 2년간 1,200만원) 및 이자차액 보전(3.5%)
- 대상: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 '21. 1.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로서, 출산(입양)일을 포함하여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혼인신고 및 자녀출생일이 공고일 7년이내)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사회초년생(만19세~39세 이하로서 취업 후 5년 이내)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지역: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