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난임부부라면 난임 진단검진비를 1회, 부부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피임 없이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부부가 대상이고, 신청은 상시로 방문해서 하면 돼요.
- 혜택: 20만원
- 대상: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 기관: 경상남도
- 지역: 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