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도우미 지원
출산(예정) 전업 여성농업인이 도우미 이용료 1일 83,000원 중 85%를 지원받아요. 자부담은 1일 12,450원이에요. 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분이 대상이며, 상시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혜택: 도우미 이용료 1일 83,000원의 85% 지원(자부담 12,450원)
- 대상: (지원대상) 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 전업적 여성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경영주/공동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 해당사항 확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 · (선정제외 대상)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 농한기 한시적(3개월 미만) 취업자는 지원 가능함(이장,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
- 기관: 경상남도
- 지역: 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