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결혼 축하 혼수 비용 지원
경상북도에서 혼인신고 후 1년 미만인 18~29세 부부에게 혼수 비용으로 100만원을 한 번 지원해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경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신청은 상시 방문으로 가능해요.
- 혜택: 100만원
- 대상: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연령자격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18~29세 이하 · 혼인자격 : 혼인신고 후 1년 미만 부부(생애 1회 지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발급 시 표기되는 혼인신고일 기준 · 거주자격 :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단, 신청일부터 보조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경북에 거주하여야 함
- 기관: 경상북도
- 지역: 경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