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경상북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 적용 시술은 본인부담금 일부나 전액을, 비급여는 시술별 상한 내에서 지원해요. 신청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보건소를 방문해서 할 수 있어요.
- 혜택: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 대상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시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2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 등을 포함하여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시술 대상 :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정액 지원, 단,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2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시술 전 '난임 시술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진단서) 자료 첨부가 필수 · 1) 신선배아 최대 150만원(정부지원금 11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 2) 동결배아 최대 70만원(정부지원금 5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 3) 인공수정 최대 40만원(정부지원금 3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 대상: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 *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상북도에 주민등록 주소,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 기준 : 여성 · 사실혼 부부는 최초 난임부…
- 기관: 경상북도
- 지역: 경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