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경상북도 신혼부부가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을 때 이자를 지원해 줘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신혼부부가 대상이고,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이에요. 상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혜택: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 ㆍ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 금리 (5천만원 이하 1.5% / 5천만원 ~7천만원 1.0% / 7천만원 ~ 8천만원 0.5%)
- 대상: 신청대상 · 신청시 부부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본 사업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예정인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 정부, 공공기관 주거(비)지원(대출포함)을 받는 자 제외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무주택자 · 대상주택 · 경북도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등 주택이 아닌곳은 지원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
- 기관: 경상북도
- 지역: 경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