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충청남도에서 아동양육시설이나 그룹홈,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끝난 자립준비청년에게 1인당 1,000만원을 2회에 나눠 지원해요. 아동복지법 시행일(2024년 2월 9일) 이후 만 18세가 된 사람이 대상이고, 상시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혜택: 1,000만원
- 대상: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기관: 충청남도
- 지역: 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