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충청남도에서 2세(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영아를 키우는 가구에 월 10만원을 수당으로 줘요. 대상은 이 나이 구간의 영아가 있는 가구이고, 신청은 방문으로 하며 출생 후 60일 이내, 1세 도래 후 60일 이내, 전입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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