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5곳(제천·보은·영동·괴산·단양)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부부당 100만원을 한 번에 개인계좌로 지급해요. 초혼 부부이고 혼인신고일 기준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해요. 신청은 충북 가치자람 홈페이지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 12월 11일까지 가능해요.
- 혜택: 100만원
- 대상: 지원대상 : 도내 인구감소지역 5개* 시·군의 청년 신혼부부 *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지원내용 : 청년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 지급방식 : 현금지급(개인계좌 지급) *1회 일괄 지급 · 부부 중 1인이라도 2025년 충청북도 ‘작은 결혼식 지원’ 지원금 또는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신청 불가 · 자격요건 : 부부 중 1인은 혼인·연령·거주·국적 4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혼인기준 : 부부 중 1인 이상이 초혼 혼인신고자(모두 재혼 시 지원 불가) · 연령기준 …
- 기관: 충청북도
- 지역: 충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