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비를 단태아는 50만원, 다태아는 100만원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아도 도내에 출생 등록한 산모가 대상이에요.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기간은 접수 기관마다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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