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충청북도 난임부부라면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등 시술비 본인부담금을 출산당 총 25회까지 받을 수 있어요. 법적 혼인이나 사실혼 1년 이상이 조건이고, 상시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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