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충청북도 난임부부라면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등 시술비 본인부담금을 출산당 총 25회까지 받을 수 있어요. 법적 혼인이나 사실혼 1년 이상이 조건이고, 상시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혜택: 체외수정 : 20회(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 5회(최대 30만원) · 비급여 :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각 최대 20만원), 배아동결 보관비용(최대 3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 30만원)
- 대상: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 · 지원자격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 기준 : 없음
- 기관: 충청북도
- 지역: 충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