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해요. 산모는 10일 최대 20만원, 큰아이가 있으면 1명은 최대 9만원, 2명 이상은 최대 14만원이에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으로,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가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돼요.
- 혜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1인 10일 최대 20만원(90% 지원, 10% 자부담원칙) · 큰아이 1명 : 10일 최대 9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10일 최대 14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 지역: 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