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받을 수 있어요.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상시 방문신청으로 받을 수 있어요.
- 혜택: 출생아 1인당 50만원
- 대상: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기관: 경기도
- 지역: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