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받을 수 있어요.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상시 방문신청으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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