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부부라면 울산에 주소를 둔 여성 기준으로 체외수정은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은 최대 30만원까지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받은 난임진단서를 챙겨 보건소에 방문해 상시 신청하면 돼요.
- 혜택: 체외수정(신선배아) : 20회/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동결배아 : 20회/최대 50만 원 · 인공수정 : 5회/최대 30만 원
- 대상: 관내 모든 난임부부 (여성 주소지 기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신청일 기준, 여성이 울산에 주민등록을…
- 기관: 울산광역시
- 지역: 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