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울산에 출생 신고하고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출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부24나 방문으로 신청하면 돼요.
- 혜택: 출생아 1인당 500,000원
- 대상: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
- 기관: 울산광역시
- 지역: 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