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예요.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가 월 2만원 바우처로 한 달에 최대 4회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상시 신청이에요.
- 혜택: 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까지 이용가능(월 4회 또는 월 바우처 소진시 종료) · 이용요금 : 기본요금 3km/1,000원, 거리요금 440m/100원, 시간요금 107초/100원 적용. 유료도로통행료는 이용자부담
- 대상: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기관: 대전광역시
- 지역: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