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대전에서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면 2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혼인신고 당시 만 18세에서 39세인 초혼 부부이고, 신고일 전후로 대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신청은 온라인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해요.
- 혜택: 250만원
-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개인 기준) · ①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 39세 청년(외국인 제외) · 연령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민법 제158조로 연령 계산)으로 생일도래 기준 · ② (혼인) 초혼 혼인신고자로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 · 혼인신고일이 ~ 2025. 1. 1. 포함하여 그 이전인 경우에는 2026년 결혼장려금 신청 불가 · 아래의 신청기한(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예시 참조 · ③ (거주) 혼인신고일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 내에 ·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
- 기관: 대전광역시
- 지역: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