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대전에서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면 2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혼인신고 당시 만 18세에서 39세인 초혼 부부이고, 신고일 전후로 대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신청은 온라인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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