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가 2명 이상이며 막내가 18세 이하인 다자녀가정이라면 상수도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고 정부24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하면 돼요.
- 대상: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 기관: 대전광역시
- 지역: 대전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가 2명 이상이며 막내가 18세 이하인 다자녀가정이라면 상수도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고 정부24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