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대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50%를 넘는 가정이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상시로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등 유사 서비스를 받았다면 중복은 안 돼요.
-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단,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 · 동 사업과 유사급여, 서비스(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중복지원 불가)
- 기관: 대전광역시
- 지역: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