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차액보육료지원

정부미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이 대상이에요. 차액 보육료를 시비와 구비로 전액 지원받고, 지원액은 시설별 수납한도액에 따라 매년 초 정해져요. 별도 신청은 필요 없고 어린이집이 매월 관할 구청에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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