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가정이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둘째 이상, 쌍태아, 미숙아 출산 등 여러 대상이 해당돼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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