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가정이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둘째 이상, 쌍태아, 미숙아 출산 등 여러 대상이 해당돼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돼요.
-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 기관: 인천광역시
- 지역: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