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는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체외수정 신선배아는 회당 최대 170만원, 동결배아는 회당 최대 90만원이고, 45세 이상은 각각 110만원, 50만원으로 나뉘어요. 정부24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 혜택: (비급여)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3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 30만원) ·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최대 17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최대 9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회당 최대 30만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 30만원) ·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회당 최대 30만원
- 대상: 대 상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 · (건강보험 적용 횟수 초과 대상) '난임시술 가능성'에 대한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의 의사 소견서 제출자(최초 1회) · 신청기준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신청건 부터) ·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 대구광역시
- 지역: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