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라면 태아기형아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임신 11~13주 1차 검사는 본인부담금 중 1인당 최대 5만원, 16~18주 2차 검사는 최대 3만원이에요. 보건소에 등록한 뒤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고 상시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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