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라면 태아기형아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임신 11~13주 1차 검사는 본인부담금 중 1인당 최대 5만원, 16~18주 2차 검사는 최대 3만원이에요. 보건소에 등록한 뒤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고 상시로 받을 수 있어요.
- 혜택: 1차검사(임신 11~13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태반호르몬검사, 청밀초음파검사) · 2차검사(임신 16~18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쿼드검사, 정밀초음파검사)
-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
- 기관: 대구광역시
- 지역: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