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대구에 사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이라면 산모건강관리사나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로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출산일 기준 모와 출생아 모두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출산 후 60일이 지나 6개월 안에 정부24나 방문으로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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