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대구에 사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이라면 산모건강관리사나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로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출산일 기준 모와 출생아 모두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출산 후 60일이 지나 6개월 안에 정부24나 방문으로 신청하면 돼요.
- 혜택: 최대 20만원
- 대상: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모든 출산가정 · 지원기준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것
- 기관: 대구광역시
- 지역: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