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부산에 사는 19~39세 미혼 청년이나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있으면 월 3만원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무주택이고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3월 23일 18시까지 방문 신청하면 돼요.
- 혜택: 월 3만원
- 대상: (공 통) ·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미혼 청년 및 신혼부부로 대상별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세대) · (청 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 2. 24.~ 2007. 2. 23. 출생) 1인 미혼 청년* 가구 (이혼여부 무관, 현시점 미혼 상태) · * 주민등록에 등재된 청년의 직계비속(자녀)이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 (다만,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 제외) · ’25. 11월~ ’26. 1월(3개월)간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
- 기관: 부산광역시
- 지역: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