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다자녀 가구라면 하수도사용료를 30% 감면받을 수 있어요. 대상은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가구이고, 상시로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대상: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기관: 서울특별시
- 지역: 서울
다자녀 가구라면 하수도사용료를 30% 감면받을 수 있어요. 대상은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가구이고, 상시로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