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형 공공주택 계약연장
영암군 영암형 공공주택 계약을 연장할 수 있어요. 19세에서 49세 사이의 청년이나 혼인 신고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이고, 근로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여야 해요. 신청은 방문으로 하며 기간은 접수기관마다 달라요.
- 대상: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 19세 이상 49세 이하(출생일 1977.01.01.~2007.12.31.)인 청년과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신청일 현재 해당 영암형공공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 근로소득증빙이 가능하고 해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 · (서류제출일 기준 직장 재직 또는 사업자등록증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가능할 것)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지역: 전남광주 영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