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가 청주시에서 전세나 매입 주택을 마련할 때 드는 대출이자를 연 1회,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받을 수 있어요. 최대 5회까지 가능하고 유자녀 가구는 최대 110만원이에요. 매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방문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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