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가 청주시에서 전세나 매입 주택을 마련할 때 드는 대출이자를 연 1회,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받을 수 있어요. 최대 5회까지 가능하고 유자녀 가구는 최대 110만원이에요. 매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방문 신청하면 돼요.
- 혜택: 연 1회, 가구당 최대 100만원(최대 5회까지), 유자녀 시 최대 110만원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또는 매매금액 5억원 이하인 청주시 소재 주택(2026년 기준) · 소득기준 : 전년도 귀속분 /부부합산소득 (무자녀 :8,000만원 이하,1자녀:8,800만원 이하,2자녀 이상:9,800만원 이하)
- 대상: 지원대상 :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 또는 1주택 신혼부부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매매금 5억원 이하 청주시 소재 아파트, 주택 등(2026년 기준)
-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 지역: 충북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