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미혼 남녀는 혼인신고 후 각각 1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2024년 4월 2일 이후 혼인신고자는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부24나 방문으로 신청하면 돼요.
- 혜택: 100만원
- 대상: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 기관: 경기도 여주시
- 지역: 경기 여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