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에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를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대상: 여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있는 임산부(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지원, 소득초과시 지원불가 할 수 있음)
- 기관: 경기도 여주시
- 지역: 경기 여주시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에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를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