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에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를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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