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당진시에서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기가 있으면 산후조리비를 받을 수 있어요. 단태아는 60만 원, 다태아는 100만 원이에요.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이 당진시에 있는 부 또는 모가 방문해서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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