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당진시에서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기가 있으면 산후조리비를 받을 수 있어요. 단태아는 60만 원, 다태아는 100만 원이에요.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이 당진시에 있는 부 또는 모가 방문해서 신청하면 돼요.
- 혜택: 지원금액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 대상: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 지역: 충남 당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