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최대 4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를 돌려받는 방식이에요. 기준중위소득 150%를 넘는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가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해요. 서비스 이용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방문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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