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최대 4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를 돌려받는 방식이에요. 기준중위소득 150%를 넘는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가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해요. 서비스 이용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방문 신청하면 돼요.
- 혜택: 최대 40만원
-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 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 지역: 충남 당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