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요. 대출 잔액의 2%를 최대 100만원까지 받고, 자녀가 있으면 20% 더 늘어 최대 150만원이에요. 최근 5년 내 혼인신고한 당진시 거주 무주택 부부로 중위소득 18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상반기 1~2월에 방문 신청하세요.
- 혜택: 대출 잔액의 2%로 하되, 최대 100만원(자녀 1인당 20% 가산, 가산 시 최대 150만원)
- 대상: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당진시 거주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 · **1자녀를 포함한 임산부 및 다자녀(2자녀 이상)인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
- 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 지역: 충남 당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