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이상 1,000만원을 나눠 줘요. 육아용품 교환권 10만원도 있어요. 당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 부모가 대상이에요. 첫째·둘째는 출생 1개월 전부터, 셋째 이상은 12개월 전부터 거주해야 해요. 출생 후 1년 안에 정부24나 방문으로 신청해요.
- 혜택: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500만원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 *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 셋째아: 출생신고 시 2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150만원씩 2회 분할지급 · 넷째아 이상 : 출생신고 시 4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
- 대상: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별 해당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신생아의 부모 · 지원대상자 거주기간(신생아 출생일 기준) · 첫째, 둘째아 : 1개월 전부터 · 셋째아 이상: 12개월 전부터 · * 육아용품교환권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 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 지역: 충남 당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