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출산축하금(시민1주년 축하금)
첫째아는 50만원, 둘째 이상은 2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대상이에요. 상시로 방문 신청하면 돼요.
- 혜택: 지원금액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첫 출산축하금 100만원 , 시민1주년 축하금 100만원)
- 대상: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
-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 지역: 경남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