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출산축하금(시민1주년 축하금)

첫째아는 50만원, 둘째 이상은 2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대상이에요. 상시로 방문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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