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전세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출잔액의 1.2% 이내로 가구당 최대 100만원이 지원되고, 자녀가 있으면 1명당 20%가 더해져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창원시에 함께 거주하는 부부 중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이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에요. 신청은 방문으로 하며 모집은 당해연도 2월쯤 예상돼요.
- 혜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내 이자 지원 (가구당 최대 100만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20% 가산(최대 150만원)
- 대상: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가. 부부 모두 창원시 해당 주택에 등재 · 나. 가구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 다.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라.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지원제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 지역: 경남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