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해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구가 기본 대상이며, 둘째 이상 출산이나 미숙아 출산 등은 예외로 신청할 수 있어요. 정부24 등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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