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해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구가 기본 대상이며, 둘째 이상 출산이나 미숙아 출산 등은 예외로 신청할 수 있어요. 정부24 등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 예외지원 : 150%초과 출산가구,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산모, 미혼모산모, 미숙아 출산가정 등
-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 지역: 경남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