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양주시에서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대 5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기의 부모 중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등록을 마친 산모가 대상이에요. 정부24나 방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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