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출산 가정이라면 첫째 100만원부터 넷째 이상 1,000만원까지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신생아 출생 신고일까지 계룡시에 전입하고,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해요. 상시로 방문 신청할 수 있어요.
- 혜택: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2회분할) 지원
- 대상: 출산장려금 · 신생아 출생 신고일까지 전입하여, 출산장려금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계룡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전출지에서 출산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외국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거주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가 된다.
- 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 지역: 충남 계룡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