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산후조리비를 출산 1회당 최대 300만원 한도 안에서 실비로 지원해요. 신생아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산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도 합천군에 등재되어 있어야 해요. 상시 방문 신청이 가능해요.
- 혜택: 지원내용 :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신청일과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각각 분할 지급)
-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해서 산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 지역: 경남 합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