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산후조리비를 출산 1회당 최대 300만원 한도 안에서 실비로 지원해요. 신생아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산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도 합천군에 등재되어 있어야 해요. 상시 방문 신청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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