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
합천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 대상이에요. 이동거리 20km 이상이면 건강관리사 교통비를 하루 2만원씩 받고,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최대 100만원)를 지원받아요. 정부24나 방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 혜택: 지원내용 : 이동거리 20km 이상일때 교통비 2만원/일 지급(첫째아 : 10일, 둘째아·셋째아·쌍생아 : 15일, 삼태아 이상 : 20일 한도)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100만원 이내 지원
- 대상: 합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출산가정
-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 지역: 경남 합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