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이 18세 미만이거나 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 양육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 등으로 양육이 어려운 아동이 대상이에요. 상시 접수되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돼요.
- 대상: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 지역: 경남 남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