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과 신혼부부가 남해군에 살면서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내고 있다면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대상은 남해군 주민등록 19세~49세 청년이거나, 부부 모두 남해군 주소를 둔 혼인신고 5년 이내 신혼부부예요. 정부24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접수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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