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과 신혼부부가 군내 주택 구입이나 전세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19~49세이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자여야 하며, 1년 이상 군내 실제 거주가 필요해요. 상시 방문신청으로 접수해요.
- 혜택: 최대 100만원
- 대상: 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신혼부부(단, 19~49세이고,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 청년: 신청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청년(단, 19~49세이고,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자인 세대주) · 군내 주택(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낸 신혼부부 및 청년 · 당해연도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중복지원 불가 · 동일 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 · (1인·1세대 1회)
-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 지역: 경남 창녕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