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하금
결혼 후 1년 안에 창녕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49세 부부는 1인당 1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1차로 50만원을 먼저 받고, 12개월 뒤 나머지 50만원을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신청은 방문으로 해요.
- 혜택: 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 · ․ 1차 신청 시 : 50만원 · ․ 1차 신청 12개월 후: 50만원(별도 신청 필수)
- 대상: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고 1년 이내 결혼축하금 신청한 사람(단, 19~49세인 부부)
-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 지역: 경남 창녕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