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하금

결혼 후 1년 안에 창녕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49세 부부는 1인당 1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1차로 50만원을 먼저 받고, 12개월 뒤 나머지 50만원을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신청은 방문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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