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서비스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는 최대 6만원, 산후조리원비는 50%(최대 100만원)를 현금으로 지원해요. 초음파 지원은 보건소 등록 후 3개월이 지나야 하고, 산후조리원비는 의령군에 출생신고를 한 산모가 대상이에요. 상시 방문신청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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