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서비스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는 최대 6만원, 산후조리원비는 50%(최대 100만원)를 현금으로 지원해요. 초음파 지원은 보건소 등록 후 3개월이 지나야 하고, 산후조리원비는 의령군에 출생신고를 한 산모가 대상이에요. 상시 방문신청이 가능해요.
- 혜택: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관내 임산부 초음파 진료비 최대 6만원 정액 지원 · 산후조리원비 지원: 산후조리원비의 50%, 최대 100만원 현금 지원
- 대상: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보건소 등록 후 3개월 경과한 임산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 중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전부터 거주하면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를 이용한 산모 · 산후조리원비: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의령군에 해당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산모
-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 지역: 경남 의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