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거제시에 거주하는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 1년 전부터 거제시민이어야 하고, 경상남도 본인부담금 지원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돼요.
- 혜택: 최대 20만원
-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 지역: 경남 거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