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거제시에 거주하는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 1년 전부터 거제시민이어야 하고, 경상남도 본인부담금 지원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돼요.

부부요정 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