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와 미혼모부 세대라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세대가 대상이고, 자녀가 있으면 1명당 0.5%가 더해져요. 신청은 방문으로 하며 모집공고는 5월쯤 나와요.
- 혜택: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 지역: 경남 거제시